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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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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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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자격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유익한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고 실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실업급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은 무엇이 있으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될 경우에, 재취업을 준비하면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장을 실직한 분들이 받을 수 있으며, 중요한 부분은 자진해서 직장에서 퇴사하신 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은 18개월 이상 고용보험으로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 총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의 의사 능력 즉 일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세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이와 관련된 경우는 여러 회사에 면접을 보러 다녔다는 증명서라던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자격 주의사항

가장 많이들 부딪히는 실업급여에서의 문제점은 바로 비자발적인가 자발적인가입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자발적으로 일을 하기 싫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사직을 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이유나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는 이유 등으로 회사에서 권고사직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이나 이직에 대해서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사표를 제출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보다 지급되는 금액이 현저히 적은 경우나 임금 채불 문제가 있엇다거나, 최저임금법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 70% 미만의 임금을 받은 경우 등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종교나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고 퇴사를 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받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의 사내 문제에서 피해를 받은 분들도 가능하며,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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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라던지 질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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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금액 X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하여 지급을 하는 방식입니다. 가입기간이 1년미만부터 10년 이상까지 다양하게 받을 수 있으며 최대 받을 수 있는 시간은 6개월정도로 정해져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는?

실업에 대한 신고를 한 뒤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등록을 합니다. 그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고 난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은 수령하면서 같이 병행하셔야 하며 구집급여를 연장지급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총평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실업급여 받는게 쉽지는 않지만 받게 된다면 상당히 쏠쏠한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받을만한 가치있는 급여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포스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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