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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발급 개인용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0&tm2lIdx=0306000000&tm3lIdx=0306020000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시려면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다. 위의 페이지로 접속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발급을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휴대폰 공인인증서 UBI KEY를 다운받으시면 어려움 없이 스마트폰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 사업자등록증 발급 법인용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0&tm2lIdx=0306000000&tm3lIdx=0306060000

 

국세청 홈텍스

*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0&tm2lIdx=0206000000&tm3lIdx=0206010000

 

* 사업자 등록 증명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0&tm2lIdx=0206000000&tm3lIdx=0206020000

 

 

사업자동록증이란?

사업개시 사실을 해당에 관할 세무서에 알려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운영하는 사업체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사업 시 추후 각종지원금이나 대출, 금융거래, 세금계산서발급 등 사업체 증빙서류시 1순위로 가장 많이 이용이 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위의 주소 링크로 들어가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즐 발급 시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을 필요로 할 경우 반드시 프린트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

홈택스 사업자등록증명 발급하는 방법 알아보기 

1. 홈택스 접속
2. 로그인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한다
3. 민원증명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재발급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클릭
4.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
기본인적사항, 신청내용, 수령방법 선택 후 신청하기
5. 접수목록 조회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회방법은?

혹시라도 거래처 사어버 등록증에 신뢰가 안가거나 불안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상대측의 사업자등록증을 조회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사업자등록증 조회는 사업자 번호로 가능하게 되어잇다. 물론, 사업자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상호명으로 사업자번호를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명만 알고 있더라도 얼마든지 조회해볼 수 있다. 

 


* 사업자번호로 사업자등록증 조회하러가기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 주민번호로 사업자등록증 조회하러가기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0&tm2lIdx=3011020000&tm3lIdx=

 

 

조회를 해보면 사업자의 과세유형(일반/간이 등)과 같은 사업자상태(계속/휴업/폐업)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번호, 주민번호를 모른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시장에서 소비자가 정확한 사업자 정보를 가지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국 시,군,구에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 정보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2조 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업자번호나 대표자 이름을 모르더라도 사업자명을 통해 쉽게 사업자 번호를 찾을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회사명으로 사업자번호 조회하기 *

 

통신판매사업자 - 공정거래위원회

본자료는 전자상거래시장에서 소비자가 정확한 사업자 정보를 가지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국 시,군,구에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2조4항 에 따

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정보공제 -> 사업자등록 현황에서 회사들을 대상으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회사명으로 회사명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다. 회사의 매출액과 상세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현황 -> 위의 링크를 들어가서 검색하고싶은 상호명을 검색하면 관련 사업자 리스트가 나온다. 예를들어 삼성전자를 검색하면 삼성전자의 사업자번호가 나오는 것이다.

 

 

다만 전자상거래업종이 아니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아래의 링크에 들어가서 바로 상호명을 검색하면 조회가 될 수 있다.(다만 영세한 중소기업이람녀 공시 의무 회사가 아니어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알아두자)

 

*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회사명으로 사업자번호 조회하러가기 *

 

전자공시시스템 - 대한민국 기업정보의 창, DART

 

dart.fss.or.kr

 

※ 관련 기사를 첨부하니 궁금한 기사가 있다면 읽어두길 바란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 매출 8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 연합뉴스

[하반기 달라지는 것] 매출 8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차지연기자, 경제뉴스 (송고시간 2020-06-29 10:00)

www.yna.co.kr

 

 

국세청, 빅데이터로 사업자등록 발급 3일서 2일로 단축

국세청, 빅데이터로 사업자등록 발급 3일서 2일로 단축,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1년 성과 발표

www.hankyung.com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중 어느 쪽이 유리할까?

국세청은 18일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1인 미디어 창작자, SNS 마켓 등 신종업종 사업자들의 성실한 납세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1

www.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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