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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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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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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였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인데요.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라고 합니다.

 

신청방식은?

2가지로 나뉘는데요.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구요.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하다고 해요.

위의 사진처럼 반기신청의 경우 올해에는 2020년 9월과 2020년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정기신청의 경우에는 2021년 5월에 신청할 수 있답니다.

구체적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에 대한 기간은 위의 이미지처럼 2020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구요. 약 2주정도 신청기간을 주고 있어요. 또한 2020년의 하반기분은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에 신청 가능하구요. 이때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2021년 6월에 지급 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을 한다고 하니, 내가 받아야 할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번 지급으로 유보가 된다는 점 기억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는 2020년 전반기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에 안내해드릴 요건들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1. 소득요건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아래에 해당하는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수 없다고 하니 꼭 유념해서 보시길 당부드려요.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2. 총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는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고 해요.

 

3.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는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해요.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또한 2가지로 나뉘는데요.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경우로 나뉜다고 해요.

 

1.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전화 또는 음성전화 가능)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하신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셔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어요. 
*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홈택스(www.hometax.go.kr)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센터」에 전화하여 대리신청을 요청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2020년 9.1.~9.15.동안 한시적 운영

 

 

2.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를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메인 페이지에 반기 장려금 로그인하여 신청하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요.

로그인을 하실 때에는 아이디 로그인이 아니라 반드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눌러주셔야 해요.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공인인증서를 받으셔야 해요. 요즘은 스마트폰용 공인인증서도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답니다.

 

이렇게 휴대전화 버튼을 누르면 2가지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좀더 편리한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시고 이용해주시면 되세요. 굳이 컴퓨터에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내 휴대폰에 있는 인증서로 어떤 PC에서도 자유롭게 공인인증서 접속을 할 수 있답니다.

 

저는 첫번째 ubikey라는 어플을 설치해서 이용을 했어요. 이건 편하신 어플을 구글 스토어에서 깔아서 진행해주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나의 휴대폰 번호를 누르게 되면 내 휴대폰 모바일 어플에 16자리 번호가 보내져요. 그 번호를 입력하시면 자연스럽게 공인인증서 접속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근로장려금 받기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이러한 창이 나오게 되요. 여기에서 간편신청하기(신청안내서를 받으신 분들)를 누르시거나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를 받지 못하신 분들)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 전에 신청 전 자기 검증을 하실수도 있는데요. 우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가 맞는지 계산해보기와 소득자료 확인, 소득정보제공 동의 신청 및 취소 버튼이 있어요. 이부분을 먼저 진행하시고 난 뒤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페이지는 근로장려금 계산을 해볼 수 있는 페이지에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주시면 될 것 같구요. 아래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총급여액 입력을 해서 확인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산이 된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조회 신청 방법 참 간단하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은?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한다고 해요.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 (상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산정액 - 기환급액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과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제가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 직접 해보시면 훨씬 쉽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 참고기사

 

2020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지급액과 주의사항은? - 신아일보

20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1일 시작된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며, 심사를 거친 이후 12월 중 지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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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15일까지, 신청자격과 충족요건은? [알.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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